Q. 단기근로자 공제액 환급금 설명이 필요해요안녕하세요.2025년 5월 31일 8:00-22:00 총 12.5시간 (연장근무 4.5시간) 근무했습니다.급여는 6월 9일 218,908원이 입금되었습니다.항상 근무를 하고 나서 그 달에 60시간 미만이면, 다음 달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액을 환급해 줬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공제액 포함되어 급여가 입금 된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급여가 242,018원에서 199,958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급금 누락이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