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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기심많은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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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IT법률
    24.12.25
    Q. 중국 사입제품을 디자인권 출원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이패드 파우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중국 도매사이트에서 22년 초 부터 판매하던 상품이 있습니다. 이를 수입&유통업자가 24년 중순에 디자인권을 출원하였는데요.( 키프리스에서 확인했습니다)출원자와 창작자를 본인 이름으로 해놨더라구요.이런경우 중국 공장이나 원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한국 상인 본인 이름으로 창작자, 출원자 기입 가능한가요?만일 이런경우 제가 일단 중국 도매로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중국 공장에 서류를 받아 허락을 받으면 제 이름으로 출원자와 창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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