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무 시간과 실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안녕하세요.제가 직장에서 잘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2023년 8월에 알바로 시작하여 2023년 5월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후 2025년 1월에 일을 그만뒀습니다.2023년 8월 알바를 시작할 당시에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 2일 5시간씩 총 10시간을 근무하되, 추가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2023년 8월부터 9월까지는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 일을 했을 수는 있으나 10월부터는 2023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3.3%를 떼고도 1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최소 주마다 15시간은 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2~4월의 경우 실근무 시간을 정리하여 사장에게 전송한 카톡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10, 11, 3월의 경우 증거가 날아가 없고, 급여 명세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요약하자면 근로 계약서상 소정 근로 시간은 10시간이지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실근무를 주 15시간 이상 했을 것이라 사료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기간 8개월과 정직원 기간 8개월을 합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알바 기간인 2023.9~2024.5까지의 근로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