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인 기계장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A사업장의 대표자가 25년05월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있던 기계장치는 23년09월에 취득하였구요A사업장의 대표자가 생존 해있을 당시 A사업장의 일부 사업을 양수양도 받아 아들이 B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을 아들이 상속받지 않고, 폐업하였고, A사업장의 기계자산을 아들이 그대로 자기 사업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서, A사업장에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할지,아니면 예외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