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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저돌적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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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8.07
    Q. 약정 육아휴직 복직 년도의 연차휴가 발생안녕하세요 약정 육아휴직자 복직 후 복직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차 육아휴직 (1년) : 2015-04-22 ~ 2016-04-21 > 근로기간으로 인정(최초 1년)2차 육아휴직(2년) : 2023-01-27 ~ 2025-01-26 > 약정육아휴직 기간23년도 발생연차 : 24일이럴경우 25년도 1월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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