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해고시 급여 정산요구랑 알바 수습기간 임금지불문제입니다수습기간이 2일, 정규근로일 1일이었는데 수습기간 임금을 70%만 준다고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시급은 10,000원)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으로도 90% 미만으로는 안된다고 아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수습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하는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리고 3일(12시간) 근로수당을 6월 15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는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14일 이내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지 사장이 주겠다고 한 날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