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면접 및 채용 확정까지 시급 12000원을 안내받았는데 약 12일 후 대표가 와서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그제서야 이야기를해 11000원의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부당하다고 느껴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는데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12일의 임금까지 11000원으로 계산해 급여를 보내주었습니다.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특약사항이라고 적으면서 퇴사 3주전 통보하지 않을시 기존 임금의 70%지급이라고 특약조항을 적었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