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직접적으로 파손한게 아닌데 재물손괴가 적용되나요?본인이 A창고에서 일하던 중 B창고로 이동할 일이 생김( A창고문은 개방 되어있던상태였으며, 당시 본인 말고 다른 작업자가 문을 이용하고있는것은 인지하지 못함 )외부로 나가려던중 금방 다시 돌아올것 같아 A 창고문을 닫다가 덜 닫은채 이동물건을 운반중이던 지게차기사가 A창고문이 열 려있던 그대로인것으로 생각하고 지게차에 물 건적재된채 진입중 문과 충돌함결과 : 문이 파손됨. 이동중이던 물건 및 운전자 는 이상없음 창고주와 지게차운전자(창고주 직원)은 제가 문 을 덜닫고 나간게 주 원인이라고 저에게 문 파손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게차 운전자 의 작업간 전방시야 미확보가 주 원인이며,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변상의 책임은 저에게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로 가서 억울함을 토로해 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