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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서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연봉제는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여나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있더라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근무 시 '근무지'와 '부정수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부서에 주어진 업무량에 비해 직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많이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VPN을 사용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출퇴근 처리를 하였고, 근무도 했습니다.추후 예산부서에서 이를 확인하였고, 회사 IP가 아닌 VPN IP가 찍혀있으니 '근무지이탈'과 '시간외수당 부정수급'이라며, 환수를 요구했습니다.VPN은 회사 인트라넷에서만 회사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기에 원격근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것은 근무지가 아닌지 궁금하며, 그로 인해 달라진 IP주소가 부정수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VPN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 사이트 외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인터넷이 끊깁니다.회사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심증만으로 징계와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