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시 회사, 학원 등에 못 가게 된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 차주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고 (상대 과실 100%인 상황)경찰불러서 뺑소니 신고하고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하였습니다.추 후 경찰에서 가해자 확인하여 연락처를 전달 받은 상황차는 당연히 수리를 받을 것이지만 대인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당시 사고접수 및 경찰서 방문 처리 등으로 인해 동승자였던 자녀의 학원을 못가게 되었으며,남편도 회사에서 급하게 사고지점으로 오느라 회사 업무도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이럴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