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레이너 최저임금.연차수당.퇴직금.22년 9월 1일 입사하여 4대보험 들었습니다.근로계약서 쓸 당시 기본급100만원+PT인센으로 정하였습니다.24년 12월 18일 회사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며1월 17일 퇴사예정입니다.질문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질문 2)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인 10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아님 급여 총액으로 계산하나요?질문3)1월에 연차 15개 발생하였는데 퇴직시 15개에 연차수당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질문4) 23년 1월,2월달에는 최저임금보다 급여를못 받았는데 최저임금만큼은 작성한 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