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실사유 정정이 늦어 기다리는중입니다ㅠㅠ제가 2월에 퇴사를 햇는데 사실 계약만료기간이기도하고 당시 학업을 생각중이어서 학업으로 인한퇴사라고 사직원에 적어냈어요 근데 나중에알고보니 학업은 개인적인이유고 어찌됐는 계약만료가 되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직확인서 받으려고 사업장에 연락해보니 아직도 안했더라구요 원래 이직확인서를 제가 요청해야 그쪽에서 퇴사처리를 하는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이직확인서를 내면서 바로 자진퇴사분류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전 뭐라도 얘기해볼려고 요청드린건데,, 그래서 제가 수정부탁드린다 했는데 이미 해버려서 수정을 못한다는 이유로수정이 안된다그러는거에요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에 수정요청을 했어요 근로계약서 증거 등등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사업장에 수정요청한상태인데1차로 10일이 지나고 수정을 안해줘서 2차로 요청한상태라네요 제가 여기서 뭐 할수잇는건없는거죠 다른게아니라 돈도부족해져가고 어짜피 3차로 넘어가면 증거충분할시 강제로 수정할수잇다던데 왜 늦게해주는걸까요 과태료 때문에요??궁금한게 많지만 1. 처음 제가 수정요청을 드렷을때 수정했으면 그쪽에서 과태료가 안나오는지 (나오나 안나오나 제 상관은아니지만,,)2. 학업으로 인한퇴사엿지만 어쨋든 계약만료가 됏으니 그만두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