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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즐거워하는스컹크
갑자기즐거워하는스컹크
  • 민사법률
    24.06.30
    Q. 사업이라던거 사기죄로 신고 되나요?오픈채팅 계정 거래방에서 미자도 돈 벌수 있는 합법 사업을 판다고 해서 14만원주고 샀는데 알고보니 마인크래프트라는 계정을 정품이라고 여러사람한테 돌려서 파는거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사업판매자한테 만든 계정이랑 재고값이라는 것을 가져가서 보내주면 여러사람한테 팔수 있게 해주는거라는데 계정거래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할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건 저는 14만원을 주고 산 사업법이라는것이 2만원, 5만원, 9만원 주고 산 사람들과 사업이 똑같다는 방식이 어이가 없고 사기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합법 사업이라고 해서 비싸게 돈주고 샀더니 다른사람들과 방법이 같다보니 사기라고 느껴지고 구매할때는 비싼게 더 쉽다고 했는데 똑같으니 말이 안되서 사기로 신고 넣기전에 질문해봅니다. 저는 단순히 사기당했다고 느낀 14만원만 받으려고 하는데 연락을 안보니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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