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무 계약 만료일 지났으나 아무런 안내가 없음2023.07.12 - 2024.07.11 파견계약기간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퇴사 or 연장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으며 파견 업체 또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심지어는 2024.07.11자를 넘어 2024.07.15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다음에 있을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계약서를 확인해보니파견기간 만료시 갑과 을 사용사업주 3자 합의에 의해 1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연장합의서로 개별계약서에 첨부하여 운영한다)위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안내도 없고 연장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퇴사든 연장이든 빨리 안내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저도 이직을 하든 실업급여 받으며 다음을 준비하든 할텐데 사람을 그냥 나사, 부품마냥 일단 일은 주고 아무런 안내가 없는 회사에 화가 납니다.파견 업체에 연락을 제가 먼저 해보니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연락준다는 날짜를 넘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굳이 내일도 내가 갈 필요 있나 책상에 짐을 당장에라도 빼고 싶습니다.Q. 연장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Q. 만약 연장을 회사가 원하지 않아서 아무런 안내가 없는거라면, 이미 계약종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