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경매 낙찰 후에 미납 관리비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에 의견이 달라 어떤게 정답인지 여쭈어 봅니다.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으며 수도나 전기같은 미납금액은 전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다만 공용관리비가 조금 밀려있어 이에대해 최대 3년치만 내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용관리비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받은 집은 전기 수도 단절 (요금 미납이 아닌 미거주) 로 인해 체납은 없고 공용 관리비만 다소 밀려 있습니다 혹시 공용관리비 내고 나서 공용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