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경치료 후 크라운처리 후 염증재발건10개월전 검진 시 이가 상해 신경 치료 후크라운 시술을 권유받아 진행했습니다.해당 시술 후 교합이 안맞아 3~4번 정도 방문하여교합조정술을 받았고(비용지불함), 시술 후 현재까지 해당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불편감과 잦은 통증으로 큰 스트레스와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해당시술부위 잇몸통증이 재발해 타 병원 확인결과 뿌리끝에 염증이 재발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해당병원에서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권유주셨고금액을 상담받았으나 치료한지 10개월도 안된 치아가재발한것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금액이 커 부담스러워 하자 기존병원 방문 후 금액상담을 권유주셔서 기존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기존병원에서 재차 검사 후 해당 치아의 관이 길고 끝이 꺾여있어 치료를 최대한 했으나 재발한것 같다고 재신경치료를 권유주시어 기존 크라운을 제거 후 다시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신경치료 후 염증재발에 대해서는 기존 신경치료가 정확히 되지 않았거나, 관리의 부족이 주 원인으로 나와있는데, 해당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경우 신경치료 후 각각 5년, 12년이 지났으나 전혀 염증에 대한 재발이 없습니다.이럴경우 크라운에 대한 재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해당건에 치료부족에 대한 과실은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해당 병원은 지르코니아 대상 보철치료의 경우 3년간의 보증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크라운 진료 후 부정교합으로 인한 교합조정술의 경우 방문 시 마다 결제를 했는데, 다른치과에서 한 크라운의 경우 보증기간내에는 무료조정을 해주셨었는데 해당건에 대해서도 기준이 치과마다 다른지 정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지와 치료 중 기구로 잇속을 긁어 상처가나고 기구를 떨어뜨려 입술에 1센티이상의 큰 상처가 났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연고만 발라주시고 처치가 끝났는데 해당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