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합의 질문드립니다저는 고용주이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1개월 근무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고 있는데요7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면 신고후 합의기회를 준다거나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알바생이 7일치 임금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