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계약파기 후 재계약 및 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사건 설명판매자 -A 질문자구매자 -B판매되는 사이트 - T주관사 - P티켓 - 콘서트 티켓[7월 15일]중고거래 사이트에서 A가 티켓을 판매함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게 판매)B가 구매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거래를 하지 않고 B와 거래를 진행B가현재 바로 금액을 드리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A가 계약금으로 일정금액(50000원)을 요청함서로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교환하였음이후 계약금을 받음[7월 22일 새벽]계약일 7일 이후에 B가 다른 티켓을 구했다고 계약을 파기함A는 답장하지 않음 읽음 표시만 남김[7월 22일 오전]B가 계약금과 관련해서 돌려달라고 연락옴A는 그 채팅을 먼저 핸드폰에 팝업알림으로 뜨는 것으로만 확인하고 읽음표시를 하지 않았음A는 B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판단하였고 이후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판매글을 올림[7월 22일 오후]B가 자신이 티켓을 다시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옴A는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요구함B는 그전에 자신이 보냈던 금액이 있으니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함A는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함[7월 23일]B는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서 A와 거래하지 말라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림또한 A가 한 행동이 티켓 판매하는 곳에서 올린 공지글에 위배되기 때문에 범법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양도금지와 관련된 글은 7월 16일에 티켓 불법거래 관련 공지로 글이 올라왔습니다(공지글 전문은 아래 첨부하겠습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ㄱ.A가 계약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나요ㄴ.B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 보편적으로 성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의 나이에 따른 거래의 변경사항이 있을까요?ㄷ.따로 답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파기로 보기 어렵다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던데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ㄹ. 부당한 일이라면서 A에 대한 글을 올린 B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캡처본 있음)ㅂ. 티켓 판매하는 곳에서 올린 양도금지조항및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글 전문]티켓을 기존 가격보다 높인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암표거래와 사칭 및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의 티켓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공식예매가 아닌 모든 불법적인 거래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주관사는 예매 강제 취소 및 고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