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 외국인노동자, 자차 없을 경우토요일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마트 맞은편 길에 차를 주차하고마트에서 장 보고있었는데그 사람이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중앙선 침범하고 차를 박았습니다그걸 마트 직원분들이 알려주셔서 나가서 보니까상대방은 무면허 외국인 노동자였고외국인 노동자의 사장이 차주였는데그 차주가 처음 사고가 났을때사고접수까지 해서 사건번호는 받았습니다근데 그 차주가 들었던 보험이 만43세 이상이라외국인 노동자는 34세라 보험에 포험되어 있지않아서책임보험도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그 보험 담당자고 전화와서 보상이 안될거라고 말했고차 예상 견적은 최소 1,500만원입니다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는 했지만그 지역 담당 출장소에서는외국인이 불쌍한데 차 수리비만 좀 적게 해달라고 말했고경찰청에서는 무보험이니까 알아서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말하더라구요진짜 문제는 이번에 보험 갱신하면서 자차 보험을 뺐습니다자차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