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원고로 민사를 진행했는데, 피고측 지인들의 5명이 거짓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항소까지했지만, 저의 여러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기각으로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 증거보다 5명의 사실확인서를 더 높게 봤나 봅니다.그래서 상고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포기하려합니다.그렇지만, 거짓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하고 싶습니다. 단, 이전 민사건과 상관없이 이들의 거짓말만 가지고 처벌하려 합니다.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전 민사에서는 이것들은 확인하지 않고 소설같은 5명의 말 맞춤만 본것 같아요.어쨌거나 거짓 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한 예로, 저는 그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성희롱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자기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다면서 나의 인성에 흠집을 낸 건 이거든요.재판관에게 저에 대한 나쁜 이미지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꼼수였겠죠.이런 건은 제가 고소한 기록이 없다는 서류만 떼면 되는거잖아요.나머지 4사람 사실확인서도 다 이런식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이전 민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법원에 거짓말한 것만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전 민사는 끝났으니까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거짓 사실확인서로 인해 법원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2. 법원에 거짓말 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귀한 답변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