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퇴직예정(남은 휴가 사용)으로 휴가 기간시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약사로 근무중입니다.곧 퇴직할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새로운 직장 약국에서 그 휴가기간 일을 시작하게 될텐데요.새로운직장에서 그러한 사실은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약사로써 심평원 등록을 약국에 해야하는데 그건 개인정보라 관련없는 것으로 아는데4대보험을 신고해야하고 그중에서 고용보험은 겹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휴가기간에 다른 약국에서 일시작하면 서로 정보가 공유될까요?노무사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