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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두근거리는알탕
미래도두근거리는알탕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2.22
    Q. 3개월 미만 근로. 5일 전 해고 통보 받았어요학원에서 보조강사로 2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학원이 강사를 해고할 땐 3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번도 안빠지고 근무하다가 개인사정(기일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2주 동안 두번 휴무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새 선생님이 필요해서 뽑았으니 그만 나오라고 5일 전 구두 통보 했습니다. 듣기에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가 없었고 30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에 있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25일 분의 해고통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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