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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감각적인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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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9.04
    Q. 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급...)24/9/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월급제, 8월 정상근무)일할계산 : (기본급/30*3) 과 최저시급 : [(근무일+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 일)*최저시급] 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할때,최저시급 계산시 9/2, 9/3 로 2일만 인정되는지,8월에도 만근했기때문에 9/1 도 유급 주휴일로 인정되어 총 3일로 인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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