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커다란까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종료후 에어컨 고장 수리비에 대한 법절조언 부탁드려요저는 최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였고, 어제 날짜로 전입신고도 하고 보증금까지 다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전세집 집주인과 안방에 있는 에어컨 고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래는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집주인의 의견:-집주인은 제가 거주했던 집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에어컨이 켜지는게 여러번 눌러야 켜지고, 한번에 전원이 켜지지않는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제가 이사 전에 실외기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음세입자가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저의 의견:-해당 에어컨은 설치된 지 10년된 노후 제품입니다. 고장 원인은 자연적인 부품 노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거실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잠깐 분리하고 다시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직접 설치하였으며 고장이 발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또한, 이사 전까지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그 이후 발생한 고장은 저희 거주 종료 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에어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에어컨이 꺼졌다 켜지는건 에어컨 본체의 문제이지 실외기의 해체,설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법적 질문:-자연 고장에 해당하는 고장인 것 같은데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 의원 네이버 방문자리뷰에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다이어트관련해서 모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고 제가 겪었던 불편한 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편한 상담 1. 상담사는 방문자의 다이어트 이유와 고민을 듣지 않고 무작정 몸무게와 인바디를 보며 피임을 권유해 당황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 약때문인 것 같았습니다만, 방문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겠죠. 2. 상담사는 다이어트 약을 권유하며 최소한의 설명자료도 준비하지 않아(다이어트약 네이버 검색)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3. 상담사는 제가 원하는 패키지의 스케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뒤 캔슬되서 자리 있다고 무작정 주사를 권유하고 제일 중요한 공복 여부(주사가 공복에 맞으면 어지러움 유발)도 묻지 않았습니다. 1만원 주고 인바디한 꼴 입니다. 원장님은 모르겠으나 상담사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하지만 그 의원에서는 제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네이버 리뷰를 임시 게시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