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결근한걸 퇴사시 차감 후 급여를 지급해도되는건가요?1월 입사 후 2번정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5인미만 기업으로 연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의드리고 최대한 일이 적은 날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만근으로 처리되어 월급 전액을 매번 받아왔습니다. 그냥 이해해주신거겠구나 생각했죠. 회사와 합의 후 7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퇴사할 때 결근한 임금을 차감해서 주시겠다 하시는데 제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