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을 수행하였으나 근태 마감 이후에 전자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근태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회사근무 형태가 포괄 임금제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정해진 시간보다 야근이 많이 발생한 경우 포상 휴가로 먼저 지급.포상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환산하여 주는 시스템.월말이 되기 전 그 달의 25일 즈음에 근태 마감 게시글이 올라오며 게시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근태 마감 기한은 매달 1일 ~ 3일.마감 기한까지 근태 수정 신청 및 추가 근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간 엄수 해야 함.전월 보상 휴가 부여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 신청서를 작성.최소 근무시간과 총 근무 시간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필수.저희 회사는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근태 마감일 (1~3일) 이 지난 후 모종의 사유로 추가 근무 신청서의 결재가 진행되지 않았고,그로 인하여 초과 근무 신청서가 반영되지 않아 근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이번 달에 근무한 총 근무 시간은 192h 31m 인데, 180h 만 적용이 된 상태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HR에 문의를 해본 결과유연근무제에 따라 전산 및 데이터부터 보고를 다시 드려야 한다는 사유로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 계속 예외 사항이 발생하고, 선택적 근무 제도 로서 근태는근로자 당사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며근무 시간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통상적, 법적으로 근무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하며 메신저 기록이나 커뮤터를 켜고, 끈 기록 등이 남아있으며, 출퇴근시 지하철 기록이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택시를 이용한 점 등의 많은 기록 등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