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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Q.
재직자 퇴직연금 불입과 신규가입자 지연이자 납부의무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일에 퇴직연금을 불입한다는 규약을 갖고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신청도 1년에 한번 신청하여 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럼 매년 입사일이 다르고 1년이상 되는날도 다르잖아요? 매월 신규가입을 해줬어야하는거인지,이에따라 지연이자도 함께 불입하여 근로자마다 각각 이자까지 계산해서 불입해야하는건지요. 은행이나 노무사는 이런경우는 없었다고하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