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일단 저는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 월 수 금 일 화 목 토 월 수 금 ...... 월요일과 화요일 출근은 d 근무로 낮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은 11시간? 근무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러다 보니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그 이유를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을 일 하기로 되어있고 이걸 1년으로 계산했을때시간과 제 근무시간 + 법정공휴일에 일한시간 + 그로인한 대체휴가가 발생한 시간을 다 합쳐도 제 근로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심지어 근무시간이 부족하니 2달에한번 하루는 d근무를 한번더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입장이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혹시 가능하신다면 11시간 일 했을 때 연장근무 수당은 당연히 안나오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꼭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