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위자료 보상문제최근 친구 5명이 함께 막걸리를 마셨음.뒤늦게 온 친구가 확인한 결과, 막걸리가 제조일로부터 2주 지난 제품이었음.가게 측에서 확인 후 막걸리 값은 환불해 줌.이후 하루~이틀 뒤부터 친구들이 차례로 배탈 증상을 겪음.이에 5명 병원비와 위자료 포함 200만 원을 요구했음.하지만 가게 측에서는 금액이 부담된다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함.고민되는 부분 신고를하는게 맞을지 보험처리 하는게 맞을지 합의를 보는게 맞을지합의나 보험처리를 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