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일러 교체 공사로 인한 세탁기 이동비용,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보일러 교체 공사와 관련해 비용 부담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월세 100만 원이며, 보일러 성능 문제로 샤워가 어려울 정도의 미지근한 온수만 공급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하자를 알렸고, 임대인은 보일러 전면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문제는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일러실 앞에 설치된 세탁기를 이동·재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해당 주택에서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설치된 위치 한 곳뿐이며, 세탁기는 통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세입자가 임의로 설치 위치를 선택하거나 변경한 상황은 아닙니다.임대인은세탁기는 세입자가 설치한 것이고세입자가 불편하다고 교체를 요청했으므로세탁기 이동 및 재설치 비용(약 25만 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저는세탁기 이동은 임대 목적물인 보일러 수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치이고세입자의 귀책 사유나 임의 변경이 아닌 만큼보일러 교체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임대인은 “물이 나오기는 하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아니며, 월세 감액 사유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위생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온수 공급 상태였습니다.질문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러한 사안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