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차분한소
- 형사법률Q.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까 하는데 해당 정보들로 사기죄(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쭉 진행했다 등 기타 항목)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관련 정보-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보증금 : 132,000,000-계약일자 : 2023년 1월 26일-확정일자 : 2023년 1월 27일-계약기간 : 2023년 2월 28일 ~ 2025년 2월 27일-임차권 등기 결정 : 2025년 3월 11일(점유 개시 일자 : 2023년 2월 28일)임대인 정보(상습 채무불이행자 목록 조회)-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637,000,000-이행기(최초 채무발생일) : 2023-04-30-채무불이행기간(일) : 500-보증채무이행일 : 2023-11-17-구상채무(원) : 650,246,984-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1-기준일 : 2024-09-11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어 돈이 마련되면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2025년 2월 28일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11/25일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전세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달은 하였으나, 임대인(피고)은 이사불명 →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소송 진행 및 판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매도 혹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에 반환을 하겠다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혹여나 판결 사실을 알렸을 때 재산 은닉 시도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판결 사실을 전달하는게 유리한지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