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2023년 4월 1일 ~ 202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던 중 B 라는 회사에서 A 회사에 자금 투자를 진행해서 2월 28일 까지 A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2025년 1월에 B 회사 자금상황 악화로 A회사 소속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 하였고저는 2025년 2월 말일 까지 A 회사 소속으로 버티다 2025년 3월 1일 부로 B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기존 A 회사 퇴직자 퇴직금에 대해 B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저는 B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은 B회사에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소속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써야 하냐"는 답변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5년 6월 말일자 까지 B 회사 소속으로 근무 후 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이직 후에도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2025년 9월 16일에 B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보냈으나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한 뒤에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B 회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A회사에 대한 B회사의 투자 계약서나 A 회사 구조조정자에 대한 B 회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 A회사의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및 실무자 대화 내역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