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
- 민사법률Q.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보이스피싱피의자가 잡혔는데 죄명이 전기통신사업위반으로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판단된거라면 아직 공범은 잡히지 않은거죠? 공범이 잡힐때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이나 배상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지만 저 피의자한테는 소송하기는 어렵다고해서요 ㅠㅠ....
- 민사법률Q.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떡하죠....올해 3월중순에 1600만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4일전 대검찰청에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사건을 조회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으로 결정됐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또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추후에 돈을 벌었을때 압류라던지... 다른방법이나 또는 제가 시도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참고로 피해당시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 채팅방은 있으나 전화통화 음성내용 및 사진(피해 경로 캡처)은 현재 제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신고당시의 자료를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고소나 소송할때 또 필요할것 같아서...)아니면 어차피 제가 피해자라는게 입증됐기때문에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작년 2월 실업대상자가되서 이미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작년 9월부터 바로 새 직장에 취업을했고 이후 다른곳에 이직하게 됐습니다. (1주일정도 쉬었음)그리고 12월부터 바로 출근후 3월말까지 근무하고 또 다른곳에 바로 이직하게됐습니다.이제 자리잡으려고했더니 8월까지로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근무기간 계산해보니 5개월정도 될것 같은데...이전 직장 기간과 폐업으로 인해 다닐수없는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실업급여대상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