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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은밀한카레
모레도은밀한카레
  • 민사법률
    25.01.07
    Q. 헬스장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이거 맞나요?24년 12월초쯤에 헬스장에 가서 상담을 한 후 12월 30일부터 다니겠다고 했고 학교가 멀어서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계약서는 모바일로 받고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제는 돈이 있을 때 하는게 나을 거 같아서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전자로 계약서 작성을 하려던 중 사인이 되질 않아 30일에 가서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시간이 되질 않아 헬스장 이용을 하지 못했고25년 1월 8일에 환불을 하고싶어 연락을 드렸는데 *위약금 10%*와 12월 30일에 시작하기로 이미 했고 안오신거니 시작일부터 9일을 안오셔서 *일일 회원권x9일*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을 해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제가 12월 30일부터 다니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는데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게 맞는 말인지와 위약금 10%+일일 회원권x9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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