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빌려줬는데 관리세를 본인이 안낸다는 이유로 과다사용했습니다.친구들에게 집을 돈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도 맡았구요.근데 제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관리세가 15일 부터 청구가 되니너네들은 11.1일 부터 12.31일 까지 사는데 일할계산이 어렵지 않냐.그러니까 10/15~ 12/15일 까지의 관리세를 너네가 내는 건 어떻냐고 말을 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이건 전기뿐이였고,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25일 부터 청구가 되더라구요.겨울이라서 난방비가 10월것과 12월 것이 차이가 10만원이나 넘게 납니다.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너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민사로는 제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사쪽으로도 넣고 싶어서요.이 친구들이 저한테 장난식이긴 하지만 16일이니까 전기 더 쓰기전에 토스 산타이벤트 들어가서 해라.너 자꾸 이러면 집가서 40도로 보일러 틀고 온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만약 여기에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안낸다는 이유로 남은 15일 동안 보일러 사용을 과도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렇게 한건데 형사적인 문제는 따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