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 퇴사인데 회사가 사직서에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9월 8일자로 1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 과정에서 사직서에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 5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저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9월 8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제 2조 근로기간1. 근로계약 기간은 2024년 09월 09일 ~ 2025년 09월 08일 까지로 한다. (최초 입사일: 2024년 09월 09일)2. 근로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파견 근무지 사업 사용자(이하 "병"이라 한다)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최장 2년) 또는 단축할 수 있다.)또한 회사가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보다 늦게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만약 회사가 실제로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추가) 이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다 발견한 문구인데요, 퇴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제 11조 퇴직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 에게 14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만일 사직원 미 제출 시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2.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3. 퇴직금은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사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