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에서 다쳤는데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나요?아이가 그네를 타려고 대기하다가 그데 펜스에 걸터 앉았는데 뒤로 넘어져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필 떨어진 곳이 우레탄 바닥이 없는 곳이라 좀 많이 다쳐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제보험신문에(2023.5.6)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어린이놀이서설 사고, 배상범위 명확해진다.생략----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의 문제가 없더라도 어린이가 그 시설의 이용 중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 등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생략----위 내용이 범안이 통과되어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