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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하루 영업장에 정직원이 2명 근무하고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3~4명을 쓰고 있고 경리직원이 따로 있는데 소속은 저희회사로 되어 있지만 근무는 다른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과 사무실이 다르고 소속은 현장직원이랑 경리직원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소속은 동일하지만 지점 관리를 위해 근무를 여러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현장근로자수월~금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3명토~일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3~4명사무실 근로자수월~금: 경리 정직원 1명지점관리 근로자수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5일 근무 저 1명이며 모두 소속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지점을 운영 중이고 그 중 1개지점이 본점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소속은 본점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해서 5인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남깁니다.ㅜ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저는 현재 8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7월중순에 이미 카톡으로 예고를 받은상태 입니다.해고예고도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 줄 알고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해고예고통보는 구두나 문자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포기해야 할거 같고..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나중에 할 생각인데..해고 사유는 그냥 회사사정이 않좋다는 거였습니다.현재까지는 해고예고만 카톡으로 받은 상태이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회사에서 받게되면 회사는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아니면 해고통지서도 해고예고처럼 해고날짜 몇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와 만약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해고통지서를 받아서 서명을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려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7월 21일에 회사 팀장한테서 전화상으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대표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카톡으로 8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신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고 거기에 제가 답변으로 "대표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그럼 동의 했다고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아니면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에 사유를 '정리해고'라고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약에 이 상황에서 8월 초까지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마음같아서는 그냥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그냥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달 가까이 절 설득해서 본인 회사로 데려오더니 회사가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제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하면서 저를 정리해고 하는 거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가기 싫다는 거 계속 연봉 맞춰준다면서 꼬셔놓고 이제와서 뽑아먹을거는 다 뽑아먹고 버리는 거니까요....다른 곳에서 보니까 해고통보 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저는 퇴사못한다 계속 일하겠다" 말했는데 그럼 진짜 해고통보를 철회할까봐 그것도 싫고..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얼굴보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한달을 더 참고 출근하는 것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