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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2
Q.
육아단축근로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근무중에 보직변경으로 급여가 인상되면서 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했는데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지급받는데 단축근로 한 기간은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라면 단축 지원금 포함된 금액이 원래 급여니 거기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