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20년도 3월부터 24년도 9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첫번째, 20년도 3월~6월까진 수습기간으로 "업무 위임 계약서" 만 작성하고 사업 소득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7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 입사일은 7월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3월 vs 7월 어떤 게 맞을까요??두번째, 퇴직 전 IRP통장을 개설하여 회사가 DC형으로 진행하고 급여에 1/12 해서 세전을 기준으로 지급 되어 IRP통장을 해지 할 때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세후금액을 IRP통장에 지급, 통장에 지급되는 방식(일시납 수령, 연금)을 퇴사전에 정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뒤 일시납으로 수령했을 경우 세금 떼이는것 없이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세번째, 퇴직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고지하거나 퇴직금 영수증(또는 명세서)을 의무적으로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