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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슬림한전어
끝없이슬림한전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19
    Q. 알바 두개 가입했을때 한쪽 사장님이 알수도있나요?제가 현재 아래 두개의 알바를 하고있는데요A. 프랜차이즈 카페알바 (주 15시간 미만, 최저시급)B. 미술학원 보조강사 (주 3-40시간, 주휴수당포함 12000원시급)카페알바를 먼저 시작했고, 면접할때 다른 알바 없다,시간조정 자유롭다고 말씀 드렸고요.실제로도 카페알바 근무표가 나오면➡️ 비는날에 미술학원 알바를 하는식으로 하고있는데요.카페 사장님이 예민하신분이라 제가 다른 알바도 하고있다는걸 알리고싶지가 않습니다.11월 근무는 학원알바➡️카페알바 순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비는 카페알바>학원알바 였습니다.고용보험은 카페쪽에서 나갔는데요12월 근무도 학원알바➡️카페알바 순으로 급여를 받는데, 급여비가 반대로 학원알바>카페알바 라서 고용보험이 학원쪽에서 나갈것같은데... 이경우에 카페사장님이 나중에 알게될수있나요?만약 알게된다면, 모르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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