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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익한뽕나무
영원히유익한뽕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3.12
    Q. 입주 이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계약서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서(반전세) 작성하였고 잔금 납부 이전입니다. 임대인이 2인 공동명의인데 이 중 1인의 대리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나, 대리계약 문제로 임대차계약서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세로 신규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신규 작성의 경우 대리인 없이 임대인 2인 모두 작성하는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이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은 실제 체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아래 첨부드리는 아래 법정 '주택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고수님들의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주 이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계약서 처리 문의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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