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구매확정 후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중고나라앱에서 물건하나를 판매했습니다. 중고 물품인지라 저도 최대한 사진이나 요구하시는거 맞춰드리고, 판매드렸는데요.나중에 구매자분께서 받아보시고 하자가 많다며 부분 환불 요구 해주셔서 해드리고, 구매확정 받았습니다.근데 이후 며칠뒤 물건에 생각보다 하자도 많고 파손도 있다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는 사진으로 다 확인도 시켜드렸고, 속이고 판매한거 하나도 없고 정품을 판매하였습니다.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