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반짝반짝한장조림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 차입금 공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우선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1. 연중,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2. 이후 결혼 준비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새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 후 거주 중입니다.3. 이 과정에서 사기피해 건물의 선순위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여기서부터 연말정산 공제에서 에로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1. 전세대출을 상환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었어야 했으나, 1주택자가 되어서 공제 해당이 되지 않는 점.2.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었어야 했으나, 구매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 점.여기까지 제가 현재 파악한 내용인데, 위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인 듯하여 여쭈어 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안녕하세요. 24년 4월에 집주인이 연락두절이 된 것을 알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간략히 적어드리자면, 1. 24년 9월 경, 보증금 반환 소송을 완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25년 1월 경,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3. 25년 2월 경, 대출 연장의 문제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현재는 모두 상환했고 그대로 거주 중입니다) 4. 다른 세대원들께서 경매에 소극적이셔서 아직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 저는 선순위는 중간 정도 되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서 다른 집을 구해도 될지 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있다고 들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현재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여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연락처도 없애버렸고,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소로의 우편으로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시에도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질답들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나, 일부는 우선변제권만 유지되고 대항력은 유지 되지 않는다는 답변들이 보여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