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벌금물게 해주겠다며 협박 할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퇴사 후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것같아 노동청에 문의를 넣었더니 진정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넣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계산하는 법도 잘 모르고 해서 가보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진정을 취소하고 회사랑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노동청에서 대질신문 날짜 나왔다고 그전에 회사랑 따로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노동청에서 따로 방문 관련해 일정이 잡힌게 없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주고 나중에 부르면 제출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거절하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고 서로 벌금 물자고 협박하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몇년간 꾸준히 회사 업무량과 근무자가 줄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 다른 업무가 추가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만 하고싶다 새 업무를 계속 시킨다면 건강상 다니기 어렵다고 하셨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임도 양쪽 업무를 할수있는 사람이 고용되어 인수인계도 마치고 퇴사하셨구요.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상 사유는 경영악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퇴직금으로 진정을 넣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바로 대질신문을 하게되나요? 하게 된다면 날짜를 회사측에만 고지하는지요. 아버지는 주말이 지난 지금도 노동청에서 따로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노동청을 통해 확인이 되면 아버지와 회사가 보는 손해가 있나요?실업급여를 회사측에서 취소가 가능한지, 그럴경우 회사와 아버지가 받을 처벌이 무엇인가요?부정수급으로 처리 될 경우 아버지가 할수있는 대처가 있는지요. 병원은 지금도 다니고 계시지만 근무로 인한것인지 입증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직서도 없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증빙이 어려울것 같은데, 그외에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