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통통한돌고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적으로 놓치는 부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A가 B에게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1개월 간 빌려주려고 합니다. 연이율 4.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이자는 4600만원 * 1/12 인 384만원이며, 대여자는 이자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임대인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B는 주식을 매도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양도가액과 차용받은 시점의 주식 평가액(취득가액) 간의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B는 차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차용 시점의 주식 가액 만큼의 현금을 A에게 상환합니다.위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놓치는 부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으로 차용 시 양도가액 문제 질문드립니다.현재 저에게 1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이 있는데, 직계존속에게 주식 형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10년동안 생활비용도 이체 외에 증여는 없었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이율 원금의 4.6퍼센트의 이자를 매월 납입한다는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목적은 혹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음을 대비한 예비용도입니다. 즉 직계존속은 그 주식을 1년 내 팔 수도, 안팔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금화하지 않고 주식 형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1. 주식을 차용받은 사람이 주식을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차용받았을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2. 이자는 총 4600만원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위 상황에서 제가 다시 돌려받았을 때 취득 가액은 돌려받은 시점으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