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테니스장 알바생이 회원 정보 검색후 직장명 발설초기 실내 테니스장 가입시개인정보 수집 항목은(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음.회원가입작성 시에도 내가 작성한것도 위에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만 기재했었음.추후, 레슨 상담차 강사님 지정할때 요일 및 시간 조율차 상담하는데 사장님이 직업과 직장위치를매우 상세히 캐물으심.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음. 근데 갑자기 주말에 알바생이 "00회원님!! 저 회원님정보 검색해서 회사 어딘지 알았어요! 제 아는 지인도 거기 다녀요!!" 라고 하는거임. 그것도 회원들 다 있는 인폼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니깐 회원들 다 쳐다보고 진짜 미쳐버리는줄..이거 개인정보보호 위반아닌가요?내가 작성한적도 없는 내 직장명과 직업이 회원정보란에 기입되어있고, 그걸 알바생이 임의로 개인정보 열람해서 내 직장명을 알아내서 회원들 앞에서 발설하고 이거 문제삼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