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섬세한귀족
- 부동산경제Q. 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는데 추첨제도 해당인가요?▌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 공고문 공통사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1순위 일반공급 추첨은 통장사용을 1순위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고 가점제와 다르게 가점 산정에 쓰이지는 않는데 통장 재사용이 불가한가요? 추첨제는 이렇다 가점제는 이렇다 구분이 없어 해석이 애매해 보입니다추첨제는 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위 문구를 특별공급이나 가점제만 해당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일반공급 추첨제 무조건 통장 가점 소멸되나요?공인중개사끼로도 말이 다르고 청약홈이나 지인 변호사도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재당첨 제한 없는 비투기 과열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일반공급 추첨제(해당평형은 100프로 추첨제)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 계약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통장 가점이 소멸되지 않지 않나요?추첨제는 응모 권한 정도로 청약 통장을 보는거라서 가점 소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사람도 있고무조건 청약 당첨되면 통장 가점 소멸이라는 사람도 있고판례나 근거 조항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