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의 문서 위조·대필 의혹 관련 형사 고발 및 대응 자문 요청저는 피보험자의 자녀로서, 보험계약 관련 서류(동의서, 위임장 등) 위조·대필 의혹이 있는 서류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민원과 이의제기를 진행 중입니다.사건 개요계약자/피보험자 : 부모님작성 당시 상황 :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자녀인 제가 대신 서류를 작성문제점 : 이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지 않은 서명이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해당 서류는 손해사정사 측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원본과 제출본의 서명, 날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있습니다.사실관계 요약손해사정사와 만나 동의서·위임장 작성. 당시 제가 대신 서명했으며, 대리 서명 절차(가족관계증명 등 안내)는 없었습니다.이후 병원 제출본과 보험사 제출본을 비교해보니, 서명 필체, 날짜, 체크 항목이 불일치하였습니다.처음 보는 문서에서,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고, 손해사정사가 통화에서 일부 항목을 “내가 대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녹취록 有)손해사정사가 “단순 확인용”이라 설명하며, 실제로는 계약해지·보험금 부지급·이의제기 불가 문구가 포함된 서명서를 강요했습니다. (녹취록/문자/문서 有)법적 쟁점으로 보이는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기죄 (형법 제347조) – ‘단순 확인용’이라 기망 후 권리포기 서명 유도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위조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심사·지급 방해보험업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내부 민원처리 규정 미준수, 관리감독 소홀제가 원하는 법적 자문현재 손해사정사 및 보험사 보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데,고발장에 어떤 죄명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한지?형사 고발과 병행하여 금융감독원 민원도 진행 중인데,보험금 지급·계약 해지 무효를 신속히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위 사안에 대해 실제 수사 가능성, 고발장 작성 시 중점, 민사적 대응(보험금 청구 소송 등) 전략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