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똑똑한모둠순대
- 상해 보험보험Q. 생명보험 성년후견인을 통한 보험금 대리청구한화생명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계약일자 2011년 1월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어머니보험수익자만기생존: 어머니입원상해: 어머니사망: 작성인(아들)보험 보장내용주계약(사망보험금)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천만-중대한 암으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천만-중대한 5대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8백만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중대한 암, 5대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2천만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암 5대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5대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3천2백만상시 주계약의 지급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의 예시이며, 지급사유발생 당시 납입보험료, 중도인출, 추가납입계약자적립금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재해보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4천만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대시 또는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이후부터 기준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주계약 이외의 특약의 납입면제는 약관을 참조하십시오.)-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예상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기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 그리고 5대질병보장 개시일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장애진단서(2022년 8월 24일)장애 유형: 뇌병변 장애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뇌병변 장애장애 원인: 혼합형 치매진단 의사의 소견: 상환 중증 치매 상태이고, 뇌 영상 소견상 전반적인 뇌위축의 정도가 심하고, 양측 백색질변성또한 진행된 상태고 이와 연관되어 양측 상하지의 구축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완전 와상상태이고, 대화 불가능하며, 인지와 상하지 구축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는 영구적 기능 상실 상태로사료됩니다.진료 소견서(2022년 8월 24일)병명: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t)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소견: 상환치매와 사지 강직으로 신경과 입원하여 평가 및 약 조절 시행하였습니다.K-MMSE 0점, CDR 5점으로 중증 치매 상태이며, 뇌 CT소견 상에서도 전반적인 뇌위축과 피질하 백색질 변성이 과거 뇌 MRI와 비교하여 더 진행한 상태입니다.혼합형 치매로 사료되며 이로인한 사지 강직과 인지저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기능 상실 상태로 사료됩니다.대략적인 보험내용과 어머니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입니다.22년에 후유장해 보험금과 입원비 등 청구 하였으나 대리청구인 미지정으로 성년후견인개시 이후에 청구하라고 보류되었습니다.얼마전에 입원비, 납입면제등 다시 문의 했지만 성년후견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성년후견인이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10여년동안 보험료, 병원비, 요양원비등 전부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제 상황에 슬슬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계약자가 현재 중증 와상환자이며 어떠한 의사표현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보험사는 원칙대로 성년후견인개시를 통한 청구만 가능하다는게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이 경우 무조건 성년후견인개시 후 납입면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과 보험약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륜차 책임보험 구상권, 민사에대해 질문드립니다.상대방 배달대행 이륜차 신호위반 과실 100으로 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인은 접수가 되어서 2주 진단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 담당께서 상대방이 대물은 책임보험 결격사유로 수리비 지급이 불가하니 차량 수리비는 제보험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 따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렌트비 자차부담금은 민사로 따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륜차 운전자가 외국인 입니다. 대인은 혹시 몰라서 제 보험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 접수해 놓았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 접수 되있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거 같습니다. 대물이 문제인데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를가서 렌트비 자차부담금을 받을 자신도 없고 자차 처리시 구상권 청구가 안되면 제 보험수가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시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되는지 미합의시 상대방은 그냥 벌금형이나 추방당하고 저만 피해를 보고 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